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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아리수음수대’ 엄격한 유지관리 규정한 조례 개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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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음수대 위생 및 유지관리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책무 규정
상위법령 근거 부재 상황이지만 법령의 범위에서 가능한 수준의 제재 수단 마련 기대


이영실 서울시의원

최근 관내 학교 아리수음수대의 관리현황 파악을 위해 직접 음수대 점검에 나섰던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시장의 음수대 위생 및 유지관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서울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아리수 음용률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음수대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아리수음수대 유지관리 주체는 기관이지만, 자체 관리가 어려운 학교, 국공급유치원, 평생교육시설 음수대는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의원은 “주기적인 관리에도 학교 음수대에 대한 위생 관련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음수대의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음수대를 통해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아리수를 음용하고 있다”면서 “음용의 수단인 음수대가 청결하게 잘 관리되어야 아리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브랜드 가치 또한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음수대를 관리하는 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용역 업체 선정 시 음수대의 철저한 유지 및 위생관리가 가능하도록 이행 조건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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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