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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화재 참사 재발 막는다’ ··· 경기도, 리튬 이어 화학물질 사업장 특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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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소방재난본부 합동 화학물질 사업장 긴급 특정감사

시흥, 평택시 종업원 수 300인 이하 중소 화학업체 대상

경기도청 전경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리튬 취급 업소에 이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해 긴급 특정감사를 벌인다. 경기도 감사관실과 소방재난본부가 합동으로 특정감사에 나서는데, 두 부서가 함께 특정감사에 나선 것은 경기도 최초의 일이다.

경기도는 8일부터 19일까지 시흥시와 평택시 내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 공장 가운데 종업원 수 300인 이하, 특정소방대상물 2급, 1년 내 소방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총 40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40곳은 경기도 시설 분야 공무원과 소방 화재 안전 분야 전문가가 함께 화재에 취약하고 노동 집약 업종 가운데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을 고려해 선정했다.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소방시설관리, 초기대응체계, 비상탈출로 점검 등 소방 분야와 건축물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사항, 건축물의 파손·변형·균열 등 구조 분야, 옹벽·배수구·사면 등 사업장 주변 재해 위험 요인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종합적인 실태 점검을 한다.

점검은 경기도 감사관실 7명과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5명, 토목· 건축·안전·화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도민감사관 8명 등 총 20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시군 감사부서, 인허가부서 협조를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부서별 칸막이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긴급 합동 특정감사를 하게 됐다”면서 “위법 사항에 대한 적발이 아닌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컨설팅 형식의 감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리튬 제조공정이 이뤄지는 경기도 관내 사업장 48곳 중 2일까지 29곳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마친 가운데 위험물 취급 위반 3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2건 등 총 5건을 적발했다. 도는 이 중 2건은 과태료 처분했고, 다른 3건은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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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