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현장 안착 위해 더욱 세심히 챙길 것”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3)은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된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식에 참석,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의 의지를 다졌다.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온 ‘서이초 사건’ 1주년을 맞아 6개 교원단체 및 교사유가족협의회와 함께 고인을 기리는 추모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고 의원을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여야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의원, 교사유가족협의회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보호를 위해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구체화하고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사고 책임 면제 요건에 관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헤아릴 길 없는 참척의 고통을 겪으신 유가족께 가장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실을 지키는 선생님들과 맞잡은 손을 더욱 단단히 잡겠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 교원단체 대표 17명은 교육공동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각 교육 주체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이초 순직 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서이초 교사를 포함해 수많은 순직 교사와 그 유가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권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목소리 내 주시는 분들은 많지만, 유가족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없다”고 강조하고 “유가족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고인을 기리는 추모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호소했다. 추모식에 참석한 고 의원은 “서이초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됐지만 아직도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교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도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교권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게끔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더욱 세심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