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용역은 관리비 및 각종 공동사용료 납부 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전유부(세대 내 벽으로 분리된 안쪽 공간)·공용부(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옥상, 지하주차장, 계단, 각종 피트 등)에 대한 하자보수 실태 등을 현장 조사한다. 특히, 전세피해 주택의 관리 실태를 토대로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개정 논의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도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향후 타 지자체의 전세피해 지원 정책 마련에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권지웅 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현재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임대인 부재가 초래한 주택관리 및 하자 보수 문제를 이중으로 겪고 있다”며 “전세피해 주택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거주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