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 가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임산부 본인 입장료 면제와 사용료 감면 등 근거 마련
올해 국내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여성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임산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 통과는 5월 20일 김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지 4개월 만이다.
특히,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와 사용료에 대한 감면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함으로서,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빠른 회복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제9조(입장료)의 경우, 입장료 감액 대상에 임산부 본인에 대한 면제 조항을 신설했으며, 제10조(사용료의 감면)의 경우, 개인연습사용료 감면에 임산부 본인에 대한 감면 내용 신설, 기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에 임산부 본인에 대한 감면 내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주에는 지난 5일 최종 가결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관련 조례 외에 제326회 임시회 상임위(9일) 및 본회의(11일)가 예정돼 있으며, 시립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의 근거 조례로써 김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가 예정돼 있다.
11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가 최종 가결 시, 향후 시립체육시설은 물론 시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이용하는 임산부 본인의 예우 및 지원에도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