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약자 배려 위해 서울시 운영시설 예약방식 다각화’ 내용 담은 ‘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도시공원 조례 개정안’ 3건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대표발의한 ‘어르신 등 디지털약자 배려를 위한 서울시 시설의 예약방식 다양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 한강공원시설, 도시공원시설의 운영 조례개정안’ 3건이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을 포함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방법에 있어 공정한 이용기회 보장 및 어르신 등 약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전화·현장 예약방식의 다양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최 의원은 민원 간담회를 갖고 최근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높은 파크골프장의 이용방법이 온라인 사전 예약방식으로만 운영돼 어르신들의 이용접근에 제한이 있다는 의견을 청취했다.
민원인이 제기한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 소관 월드컵공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실제 온라인 사전 예약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잔여분에 대해서만 현장 접수가 가능함으로써 디지털 약자층인 어르신들의 경우 자녀나 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예약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서울시에 있는 12개의 파크골프장 이용방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파크골프장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사전 예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파크골프장의 인기로 인해 익월 사용을 위한 온라인 예약은 통상 예약신청 개방 당일에 모든 예약이 완료되는 추세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모두 통과됨에 따라 최 의원은 “최근 가속화된 노령화 추세 및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정책에 맞춰 자치법규 차원의 디지털 약자 배려 규정이 마련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서울시가 23년 전국 최초로 ‘약자동행 조례’를 제정했고, 디지털도시국·디지털재단 등 관련부서에서도 캠페인 및 교육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실제 어르신들이 실제 서울시 시설들과 행정을 이용하는 데 있어 이용 및 정보접근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는 의문”이라며 “향후 관련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민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