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과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구축 위한 내용 조례에 담아
서울시의회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1)이 발의한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9일 열린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원안 통과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부족 심화와 마을버스 운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전했다.
개정된 조례 내용을 보면 휴게 공간 마련, 안전 운행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인력 유출을 방지해 마을버스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재정 지원, 경영 평가 등과 관련된 시행 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마을버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를 통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나은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