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폐지조례안 무효소송 각하···원고의 권리에 변동 초래 없어
오는 11월 교육위원회 논의 재개···가결 땐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예정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이날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안을 수리해 발의한 것이 원고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4만 4000여명의 서울시민이 주민발안으로 조례안을 청구해 김현기 당시 의장이 이를 수리,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 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23년 12월 교육위 심의를 앞뒀으나 청구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해 후속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최 의장은 “법원이 관련 절차 진행을 인정한만큼 주민발안조례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의회의 책무”라며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교육위가 이 폐지조례안을 심사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인권보장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교육위에서 가결되면 연내에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