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미국․말련․태국․일본산 에탄올아민
반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관련 공청회 개최 |
□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14년부터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미국․말레이시아․태국․일본산 에탄올아민의 관세부과 연장심사 건에 대해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 22.(목)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원심): ‘14.12.30.~’17.12.29.(3년), 반덤핑방지관세율: 4.36%~21.79%
ㅇ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준수해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국내생산자, 수입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ㅇ 이에 앞서 국내생산업체인 케이피엑스(KPX) 그린케미칼(주)은 반덤핑조치 종료를 앞두고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17. 6. 28.),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17. 9. 4.일부터 반덤핑조치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 중이다.
□ 에탄올아민은 세제, 섬유유연제 등의 원료로 우리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으며, 의약품, 금속가공 첨가제 등 산업용으로도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
ㅇ 국내시장규모는 ‘16년 기준 약 400억 원이며, 미국․말련․태국․일본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 이번 공청회는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의견 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ㅇ 국내생산자측은 반덤핑조치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산업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반덤핑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는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수입물량이 증가하면서 피해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ㅇ 수입자측은 국내산 에탄올아민은 주원료를 자체생산하지 못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했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시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시 양측 진술사항과 추가 서면자료를 검토한 후 ‘18. 5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며,
ㅇ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18. 9월 이전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