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돌’ 광양만경제청 비전 선포…미래 산업·해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MZ·노년층에 ‘끼인 세대’ 끌어안기… 405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관광공사, 계절의 여왕 5월에 캠핑하기 좋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구 민원 신청, 스마트폰 클릭 몇 번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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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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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대구전세버스조합)이 각급 학교에 제출하는 전세버스 임차견적가격을 결정한 행위 및 학교입찰에 낙찰된 여행업체에게 차량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등을 적발하여 행위금지명령 및 1억 6,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대구전세버스조합은 1992. 2. 대구지역 내 전세버스운송업자들(47개 업체)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2015년 12월 기준으로 조합원들은 총 1,434대(45인승 1,055대, 25인승 350대, 기타 29대)의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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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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