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대구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대구전세버스조합)이 각급 학교에 제출하는 전세버스 임차견적가격을 결정한 행위 및 학교입찰에 낙찰된 여행업체에게 차량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등을 적발하여 행위금지명령 및 1억 6,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대구전세버스조합은 1992. 2. 대구지역 내 전세버스운송업자들(47개 업체)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서, 2015년 12월 기준으로 조합원들은 총 1,434대(45인승 1,055대, 25인승 350대, 기타 29대)의 전세버스를 운영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