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25일까지
전국의 식육 및 축산물가공품 제조·판매업소 6,117개소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00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관리기준 미운영(21개소) ▲축산물·시설 등의 비위생적
취급(19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12개소) ▲등급·부위·제조일·유통기한
등 허위표시(8개소)▲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판매(8개소)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북 칠곡군 소재 ○○업체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각각 2014.6.20일과 2014.8.5일인
원료육(46.6kg)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하면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각각 2014.7.1일과
2014.8.14일로 늘려 표시하였다.
인천 계양구 소재 ○○업체는 유통기한(2014.5.17.)이 2개월이 지난 냉장 닭고기
제품 240kg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이번 점검기간 동안 식육 또는 가공제품 등 1,960건을 수거 검사하여
축산물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하여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식육 및 축산물가공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조치하였다.
기준 및 규격 위반내용은 ▲허용하지 않는 보존료 검출 ▲대장균 검출 ▲대장균군
기준 초과 ▲젖소를 한우고기로 거짓표시 등이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 전까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을
위해 유통 중인 제수·선물용 축산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가 축산물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