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를 통한 시장자율적 인하 경쟁 유도
▲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등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 시행
▲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 등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선
【 추진배경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산업의 공정거래 및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를 포함한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 마련 및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개선 등 생태계 가치사슬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홈쇼핑에 입점하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홈쇼핑 재승인 시 조건 부과 및 이행점검을 통해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해왔고, 실제로 수수료율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 홈쇼핑사가 상품 판매의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정액, 정률 등)
※ TV홈쇼핑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 : ‘14년(32.1%)→’15년(30.9%)→‘16년(30.5%)→’17년(29.2%)
ㅇ 그러나 납품업체가 체감하는 판매수수료 부담이 여전히 높으므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판매수수료율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 언론 등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 간 송출수수료* 문제는시장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 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17.9.27일)·시행(’18년∼)한 바 있다.
* 홈쇼핑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 송출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ㅇ 그러나 이후에도 사업자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협상이 지연되는 등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ㅇ 더욱이, 최근 송출수수료의 급격한 인상이 판매수수료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중소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 이에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및 유료방송 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납품업체홈쇼핑사유료방송사로 이어지는 생태계 가치사슬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적극적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ㅇ 관련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통계 공개 포함) 및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주요내용 】
1 |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 (붙임1) |
□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업계의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를 상세히 공개하였다.
ㅇ 이를 위해 우선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협력하여 일부 상이하던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을 통일하기로 하고, 납품업체, 홈쇼핑 등 업계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산정기준을 개선하였다.
ㅇ 특히,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이납품업체 관점에서 실질적인 부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모는 정액수수료를 제외하여 상품판매총액으로 단순화하고, 분자는 기존의 판매수수료 외에도 ARS할인, 무이자할부 등 납품업체의 모든 부담 내용을 포함하였다.
※ 홈쇼핑 이용자의 구매행태 변화(전화→모바일·인터넷)를 반영하여 모바일·인터넷 판매상품 중 방송 편성상품도 수수료율 산정 시 포함
<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 개선 >
기존 산정기준 (방송 판매) |
⇒ |
변경된 산정기준 (방송+모바일‧인터넷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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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
판매수수료+납품업체의 추가부담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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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판매총액 * ARS할인, 무이자할부, 경품‧사은품 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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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판매총액+정액수수료 |
□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판매수수료율 통계를 살펴보면, ’18년도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중소기업 상품 30.5%, 전체 상품 29.6%로 나타났다.
ㅇ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상품은 CJ ENM이 39.7%로 가장 높고 홈앤쇼핑이 19.5%로 가장 낮았으며(격차 20.2%p), 전체 상품은 NS쇼핑이 39.1%로 가장 높고 공영홈쇼핑이 20.9%로 가장 낮았다(격차 18.2%p).
ㅇ 한편, 납품업체의 실질 부담을 반영하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18년도 판매수수료율이 중소기업 상품은 2.9%p(27.6%→30.5%), 전체 상품은 2.6%p(27.0%→29.6%)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18년도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현황 >
(단위: %)
판매수수료율 순위(높은순) |
1 |
2 |
3 |
4 |
5 |
6 |
7 |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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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상품 |
사업자 |
CJ |
GS |
NS |
현대 |
롯데 |
공영 |
홈앤 |
|
판매수수료율 |
39.7 |
35.3 |
35.2 |
34.4 |
29.3 |
20.9 |
19.5 |
30.5 |
|
전체 상품 |
사업자 |
NS |
CJ |
GS |
현대 |
롯데 |
홈앤 |
공영 |
|
판매수수료율 |
39.1 |
36.1 |
30.5 |
29.7 |
27.7 |
21.3 |
20.9 |
29.6 |
※ 홈쇼핑사 부담 배송비 제외 시 판매수수료율 : 중소기업 상품(29.1%), 전체 상품(28.0%)
□ 또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실질 판매수수료율과 별도로 명목수수료율(계약서 기준)도 이번에 함께 공개하였는 바,
ㅇ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상품 정률수수료* 방송의 평균 수수료율은 33.9%, 정액수수료** 방송의 시간당 평균 수수료 금액은86백만원이고,
*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판매액의 일정비율의 형태로 받는 수수료
**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형태로 받는 수수료
ㅇ 전체 상품 정률수수료 방송의 평균 수수료율은 33.7%, 정액수수료 방송의 시간당평균 수수료 금액은 8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2 |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 마련·시행 |
□ 과기정통부는 ▲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 ▲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유도, ▲ 홈쇼핑 재승인시 판매수수료율 심사 강화, ▲ 송출수수료 관리·감독 강화 등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먼저, 홈쇼핑의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정책을강화할 예정이다.
*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방송
※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中 “홈쇼핑 입점기업 수수료 부과방식 합리화” 방안(추진과제 2-1-)으로 추진하기로 결정(경제활력대책회의, ‘19.11.13)
ㅇ 이를 위해 “전체시간대”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상품 구매가 많은 “프라임시간대*”에 대해서도 정액수수료 방송을 축소해나가기로 하였다.
* (월∼금) 08:00∼11:00, 20:00∼23:00(6시간), (토・일) 08:00∼23:00(15시간)
□ 또한, 홈쇼핑 재승인시, 판매수수료율 관련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심사 배점을 상향조정(‘20년∼)하고, 심사항목도별도의 중분류 항목으로 분리·신설(’21년∼)하기로 하였다.
※ 현재는 “중소기업 활성화·유통산업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중분류, 130점)항목 중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 개선실적 및 계획” 심사(소분류, 30점)
□ 한편,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판매수수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송출수수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 기존에도 송출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납품업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쇼핑사에 “송출수수료의 판매수수료 전가 금지” 조건을 부과(‘15년∼)하고 이행점검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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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선 |
□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① 대가산정 요소*의 범위 구체화, ② 부당행위 기준 추가, ③ 협상 지연 방지, ④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 유료방송 가입자 수,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 물가상승률 등
①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홈쇼핑방송을 실제로 시청·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가입자와 주거용 법인가입자로 한정하였으며, 이용자의 구매행태 변화(전화→모바일·인터넷)를 고려하여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에 홈쇼핑방송과 동시간대에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매출도 포함하였다.
②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타사의 인상·인하율에만 근거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행위”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현저한 인상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행위 기준에 추가하였다.
③ 협상 지연 방지를 위해유료방송사업자가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홈쇼핑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상 종료시점(전년도 계약종료일로부터 180일)을 명시하였다.
④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사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송출수수료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과기정통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를 운영(최대 90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가검증 협의체”의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이 권고한 사항을 사업자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하여 “대가검증 협의체”의실효성을 강화하였다.
□ 또한,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재허가·재승인 시 가이드라인 준수의무를 조건으로 부과하여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간 공정경쟁의 준칙으로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이번 홈쇼핑 생태계 가치사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통해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홈쇼핑이 앞으로도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유료방송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 참여자들이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 “과기정통부도 대책 시행과정에서 관련 업계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홈쇼핑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들을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