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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18년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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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수수료 부담은 내리고 ! 송출료 계약은 공정하게 !
▲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를 통한 시장자율적 인하 경쟁 유도
▲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등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 시행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 등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선
 
【 추진배경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홈쇼핑산업의 공정거래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를 포함한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 마련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개선생태계 가치사슬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홈쇼핑에 입점하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홈쇼핑 재승인 시 조건 부과이행점검을 통해 판매수수료율* 인하유도해왔고, 실제로 수수료율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 홈쇼핑사가 상품 판매의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정액, 정률 등)
※ TV홈쇼핑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 : ‘14년(32.1%)→’15년(30.9%)→‘16년(30.5%)→’17년(29.2%)
 
ㅇ 그러나 납품업체가 체감하는 판매수수료 부담이 여전히 높으므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판매수수료율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 언론 등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사와 유료방송사 간 송출수수료* 문제시장자율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 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17.9.27일)·시행(’18년∼)한 바 있다.
* 홈쇼핑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 송출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ㅇ 그러나 이후에도 사업자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협상이 지연되는 등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ㅇ 더욱이, 최근 송출수수료의 급격한 인상이 판매수수료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국 중소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 이에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및 유료방송 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납품업체홈쇼핑사유료방송사로 이어지는 생태계 가치사슬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적극적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ㅇ 관련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 방안(통계 공개 포함)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주요내용 】
 
1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 (붙임1)    
 
□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업계의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를 상세히 공개하였다.
 
ㅇ 이를 위해 우선 과기정통부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협력하여 일부 상이하던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통일하기로 하고, 납품업체, 홈쇼핑 등 업계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산정기준을 개선하였다.
 
ㅇ 특히,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이납품업체 관점에서 실질적인 부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모는 정액수수료를 제외하여 상품판매총액으로 단순화하고, 분자는 기존의 판매수수료 외에도 ARS할인, 무이자할부 등 납품업체의 모든 부담 내용을 포함하였다.
※ 홈쇼핑 이용자의 구매행태 변화(전화→모바일·인터넷)를 반영하여 모바일·인터넷 판매상품 중 방송 편성상품도 수수료율 산정 시 포함
 
<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 개선 >
기존 산정기준 (방송 판매)

변경된 산정기준 (방송+모바일인터넷 판매)
판매수수료
판매수수료+납품업체의 추가부담비용*
상품판매총액
 
* ARS할인, 무이자할부, 경품사은품 비용 등
상품판매총액+정액수수료
 
□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판매수수료율 통계를 살펴보면, ’18년도 TV홈쇼핑 평균 판매수수료율중소기업 상품 30.5%, 전체 상품 29.6%로 나타났다.
 
ㅇ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상품 CJ ENM이 39.7%로 가장 높고 홈앤쇼핑이 19.5%로 가장 낮았으며(격차 20.2%p), 전체 상품NS쇼핑이 39.1%로 가장 높고 공영홈쇼핑이 20.9%로 가장 낮았다(격차 18.2%p).
 
ㅇ 한편, 납품업체의 실질 부담을 반영하도록 산정기준 개선함에 따라 ‘18년도 판매수수료율이 중소기업 상품은 2.9%p(27.6%→30.5%), 전체 상품은 2.6%p(27.0%→29.6%)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18년도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현황 >
 
(단위: %)
18년도 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현황
판매수수료율 순위(높은순)
1
2
3
4
5
6
7
평균
중소기업 상품
사업자
CJ
GS
NS
현대
롯데
공영
홈앤
판매수수료율
39.7
35.3
35.2
34.4
29.3
20.9
19.5
30.5
전체
상품
사업자
NS
CJ
GS
현대
롯데
홈앤
공영
판매수수료율
39.1
36.1
30.5
29.7
27.7
21.3
20.9
29.6
※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에 따라 납품업체의 실질 부담을 반영한 수수료율(홈쇼핑사 부담 배송비 포함)
※ 홈쇼핑사 부담 배송비 제외 시 판매수수료율 : 중소기업 상품(29.1%), 전체 상품(28.0%)
 
□ 또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해 실질 판매수수료율과 별도로 명목수수료율(계약서 기준)도 이번에 함께 공개하였는 바,
 
ㅇ 주요 통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상품 정률수수료* 방송평균 수수료율33.9%, 정액수수료** 방송의 시간당 평균 수수료 금액86백만원이고,
*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판매액의 일정비율의 형태로 받는 수수료
**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형태로 받는 수수료
 
전체 상품 정률수수료 방송평균 수수료율은 33.7%, 정액수수료 방송의 시간당평균 수수료 금액82백만원으로 나타났다.
 
2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 마련·시행
 
□ 과기정통부는 ▲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 ▲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유도, ▲ 홈쇼핑 재승인시 판매수수료율 심사 강화, ▲ 송출수수료 관리·감독 강화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먼저, 홈쇼핑의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정책강화할 예정이다.
* 상품판매액과 관계없이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방송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中 “홈쇼핑 입점기업 수수료 부과방식 합리화” 방안(추진과제 2-1-)으로 추진하기로 결정(경제활력대책회의, ‘19.11.13)
 
ㅇ 이를 위해 “전체시간대”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상품 구매가 많은 “프라임시간대*에 대해서도 정액수수료 방송을 축소해나가기로 하였다.
* (월∼금) 08:00∼11:00, 20:00∼23:00(6시간), (토) 08:00∼23:00(15시간)
 
□ 또한, 홈쇼핑 재승인시, 판매수수료율 관련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심사 배점상향조정(‘20년∼)하고, 심사항목도별도의 중분류 항목으로 분리·신설(’21년∼)하기로 하였다.
※ 현재는 “중소기업 활성화·유통산업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중분류, 130점)항목 중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 개선실적 및 계획” 심사(소분류, 30점)
 
□ 한편,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판매수수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송출수수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할 예정이다.
※ 기존에도 송출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납품업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쇼핑사에 “송출수수료의 판매수수료 전가 금지” 조건을 부과(‘15년∼)하고 이행점검을 실시
 
3
홈쇼핑 송출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선
 
□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① 대가산정 요소* 범위 구체화, ② 부당행위 기준 추가, ③ 협상 지연 방지, ④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 유료방송 가입자 수,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 물가상승률 등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홈쇼핑방송을 실제로 시청·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개인가입자 주거용 법인가입자로 한정하였으며, 이용자의 구매행태 변화(전화→모바일·인터넷)를 고려하여 ‘홈쇼핑 상품 판매 매출’홈쇼핑방송과 동시간대에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매출도 포함하였다.
 
②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타사의 인상·인하율에만 근거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행위”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현저한 인상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를 부당행위 기준에 추가하였다.
 
협상 지연 방지를 위해유료방송사업자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홈쇼핑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상 종료시점(전년도 계약종료일로부터 180일)을 명시하였다.
 
④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사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송출수수료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과기정통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최대 90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가검증 협의체”의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과기정통부장관 권고사항사업자들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하여 “대가검증 협의체”의실효성을 강화하였다.
 
□ 또한,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재허가·재승인 시 가이드라인 준수의무를 조건으로 부과하여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간 공정경쟁의 준칙으로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이번 홈쇼핑 생태계 가치사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통해 납품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홈쇼핑이 앞으로도 중소기업 판로지원유료방송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태계 참여자들이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ㅇ “과기정통부도 대책 시행과정에서 관련 업계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홈쇼핑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들을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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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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