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씨제이푸드빌㈜(이하 ‘씨제이푸드빌’)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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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침수 빈틈없이 대비하는 양천
수풀·잡목 없애고 소망나무 심고… 14년 방치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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