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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4.11.) 조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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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411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하여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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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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