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몰·교통망 품고 꿀잼도시로… ‘3000만 광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행정기관 민원 전화 통째 녹음… 폭언 땐 공무원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명장들 물레질·손놀림에 탄성… 도자기 빚는 체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오세훈 시장, 5일부터 아랍에미리트 출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를 난연 등급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재로 인해 전통시장이 일시에 전소되고,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통시장 내에 사용되는 자재들을 화재에 강한 난연성 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통시장과 시장 상인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토록 하였다.

난연재료 : 불에는 타지만 잘 연소 되지 않는 재료(난연합판, 난연섬유판, 난연플라스틱판 등)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않는 재료(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알미늄, 유리 등)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로, 재료 자체는 간신히 연소되지만 크게 번지지 않는 재료(석고보드, 목모시멘트보드, 펄프시멘트보드 등)
 
 
이번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의 자재로 구체화하였다.
 
오영주 장관은 "화재에 강한 자재가 사용됨에 따라 그간 취약했던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