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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1분기 동안 보상금 8억2천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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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1분기 동안 보상금 8억2천만원 받았다"

- 부패·공익신고를 통한 공공기관 수입 회복액 70억원에 달해··· 신고 분야 중 고용, 연구개발, 복지, 의료 순으로 보상금 지급액 높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68명에게 보상금 약 82천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


 


올해 1~3월 동안 국민권익위가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68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23, 34%)고용(21, 31%) 연구개발(6, 9%), 산업(6, 9%) 이었으며,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고용(28천여만 원, 34%)연구개발(19천여만 원, 24%) 복지(11천여만 원, 14%) 의료(8천여만 원, 10%) 순이었다.


 


복지분야의 경우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신고자 ㄱ씨는 어린이집 교사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원장과 매일 조기 퇴근하였음에도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속여 수당 부정수급한 교사 등 관련자들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보조금 약 28천만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약 47백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신고자 ㄴ씨는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 둔 자녀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숨기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업체 운영자 ㄷ씨를 신고했다. 신고로 벌금 및 보조금 약 23백만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ㄴ씨에게 5백만 원을 지급했다.


 


고용분야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워라밸일자리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ㄹ씨는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놓고, 휴업일에 근로를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와 대표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지원금과 추가징수액 약 23천만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ㄹ씨에게 7천만원을 지급했다.


 


신고자 ㅁ씨는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기록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미리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장려금과 추가징수액 약 36백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ㅁ씨에게 약 7백만원을 지급했다.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하게 한 사업주가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 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고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 일부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신제품 기술개발사업비 부정수급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횡령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ㅂ씨는 이미 개발을 완료한 제품이 있음에도 신규로 개발하겠다고 속이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업체 대표와 업체 과제 책임자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출연금 약 48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ㅂ씨에게 약 1500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자 ㅅ씨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고 허위로 등록한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 및 연구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교수 ㅈ씨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사업비 약 47백만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ㅅ씨에게 약 1천백만원을 지급했다.


 


의료분야에서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무자격자의 레이저 치료 등 의료행위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 활동 등 의료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ㅇ씨는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의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현금과 물품, 향응 등 대가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회사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해당업체에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되어 국민권익위는 ㅇ씨에게 6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자 ㅊ씨는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장과 해당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은 브로커 등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벌금 38백만원이 선고되어 국민권익위는 ㅊ씨에게 약 760만원을 지급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였고, 70억원이라는 규모의 국가수입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용기를 내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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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