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몰·교통망 품고 꿀잼도시로… ‘3000만 광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행정기관 민원 전화 통째 녹음… 폭언 땐 공무원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명장들 물레질·손놀림에 탄성… 도자기 빚는 체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오세훈 시장, 5일부터 아랍에미리트 출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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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를 면제하여 즉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424일부터 6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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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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