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동으로 21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과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총액인건비제도가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확대 적용된다.”면서 “각 부처는 시간외·휴일·야간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을 줄이는 대신, 성과급 예산을 지금보다 최고 200%까지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편성된 직급별 1인당 평균 성과급 지급기준액은 4급 288만원,5급 250만원,6급 214만원,7급 180만원,8급 149만원,9급 125만원 등이다. 성과급은 개인별 업무평가를 통해 S·A·B·C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달라진다.
예컨대 4급 공무원이 S등급(전체 인원의 20%)일 경우 지급기준액의 180%인 518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다.
A등급(전체 인원의 30%)과 B등급(전체 인원의 40%)은 각각 345만원(지급기준액의 120%),202만원(지급기준액의 70%)이 지급된다. 반면 C등급(전체 인원의 10%)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여기에 올해부터 각 부처가 성과급 예산으로 지급기준액의 200%를 추가로 확보할 경우 S등급을 받은 4급 공무원은 성과급으로만 1554만원을 받을 수 있다.
5급에서 S등급과 C등급간 성과급 격차는 기존 449만원에서 1347만원으로,7급은 324만원에서 972만원으로 각각 확대될 수 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각 부처 자율권을 확대했기 때문에 성과급 예산을 늘릴 수는 있지만, 지급기준액보다 줄일 수는 없다.”면서 “올 한 해 동안 예산 절감을 통해 성과급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개인별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오는 연말에는 바뀐 제도를 적용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