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연루 단체장·의원, 소환 ‘1순위’
24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충남 청양군 청양시민연대는 김시환 청양군수를 상대로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청양시민연대는 김 군수 등을 상대로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칠갑산도립공원 지천의 인공폭포 조성과 관련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대전지법에 손해배상금지급청구 주민소송을 냈다. 청양시민연대 이상선 대표는 “재판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재개발지역 주민 등으로 이뤄진 재개발·재건축 시민대책위원회가 “부산시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며 허남식 부산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대책위 류승완 대표는 “법적으로 시공사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이 결성된 이후 선정할 수 있는데, 부산시는 조합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시공사 참여를 보장하는 등 재개발 비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봇물’ 터지나… 실효성엔 의문
비리 혐의가 있는 단체장은 물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장·지방의원들도 소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남은 행·의정감시전남연대가 집단 외유로 물의를 빚은 순천시의원 10여명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순천시의원들은 지난달 말 9박10일간 영국 등 유럽 4개국으로 외유성 연수를 다녀와 비난을 샀다. 전남연대 이상석 운영위원장은 “6월 중 순천시의원들을 상대로 주민감사를 청구한 뒤 주민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에서는 ‘일해공원’ 명칭 변경 논란을 일으켰던 심의조 합천군수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일해공원반대 시민단체에서는 심 군수가 일해공원을 고집할 경우 주민소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소환제가 실속은 없는 ‘요란한 빈 수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주민소환법에 따르면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인수는 해당 지역 투표권자의 10∼20%에 이르는 데다, 소환(해임)은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효윤 간사는 “지방선거 투표율이 30% 안팎인 상황을 감안하면 평일에 실시되는 소환투표장에 나갈 주민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을 가지려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종합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