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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구역’ 해제 6개월째 늑장… 법적 근거없는 건축고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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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적절처리 軍민원 18건 시정조치

군사시설과 관련해 군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은 물론 국방부 내 협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단에서는 군사 시설을 옮기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대형 TV·비데 등의 기부를 요구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건축고도를 제한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18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예하사단의 군사시설 관련 협의 및 민원처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18건의 부적절한 처리결과를 적발, 이의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포함한 개발계획 등을 처리할 때 반드시 군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군이 헬기전용작전기지로 편성돼 있던 모 캠프 내 기지를 반환키로 함에 따라 기지를 팔겠다는 계획서를 2008년 4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해당 시가 같은 해 12월 그 지역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해 주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이 사안이 합참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가에 대한 국방부와 합통참모본부의 이견으로 6개월이 지난 감사 시점까지 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앞으로 군사보호구역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해제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군사보호구역 해제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전달했다. 현재는 해당 지역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법령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해병대 모 사단장은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협의를 노후시설을 교체할 기회로 악용, 대체시설을 지나치게 요구해 주의를 받았다.

이 사단은 지난해 1월 대한주택공사(현 LH)와 A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 내 의무근무대와 장병 이동숙소를 옮기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는 기존 시설의 대체 설치는 물론, 각종 비품의 기부도 요구했다. 국방부가 사업계획에 대해 기부시설이 지나치다며 당구장 등 일부 시설물을 기부목록에서 빼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 대대장 전결로 벽걸이형 대형 TV, 대형 냉장고, 비데 등 8억 9836만원 상당의 비품목록을 만들어 주택공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했다.

한달이 지나서는 ‘이전 사업이 계속 지연돼 부대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며 재차 독촉하기도 했다.

육군 모 보병사단은 헬기예비작전기지 관리 명분으로 기지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막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단은 활주로 옆에 3층짜리 복지관, 활주로에서 100m 떨어진 지역에 관사용 고층아파트를 지어 써왔으면서도 2007년 높이 4.5m의 사무실 신축, 2008년 높이 5m 음식점 신축을 위한 협의를 ‘비행안전구역을 고려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거부했다. 해당 비행장은 2008년 폐쇄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9-11-19 12: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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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