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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단지 토허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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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3일 서울 여의도 일대.뉴시스


재지정 대상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이다. 오는 26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재지정되면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도로 취득 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광진구 자양동 681, 노원구 월계동 534, 관악구 신림동 650일대는 토지거래허가 지정구역을 ‘사업 구역 경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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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