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해 학교폭력예방 기본계획 수립,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설치 사무 등 모두 9개 사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
시·도교육감의 책임성을 강화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 수립 기능도 시·도교육청에 이관된다.
현지성이 강한 집행사무 역시 각 지방 관할로 바뀐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환경 컨설팅 회사 등록, 저공해자동차 운행 기능 등 환경부 산하 32개 사무가 이에 해당한다.
또 공인노무사 자격 등록,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 설립 기능 등 노동부 관련 12개 사무는 신속한 행정처분,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사무로 옮기기로 했다.
이 밖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림행정을 위해 유휴토지 산림 전환, 특별산림보호 구역 지정 등 산림청 소관 10개 사무도 지방으로 전환된다. 벤처기업활동 촉진과 중소기업 창업을 위한 환경조성 업무 등 18개 사무는 중소기업청에서 각 지방단체로 소관이 바뀐다.
지방분권촉진위 관계자는 “이들 사무들이 각 부처에서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이후 이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지방분권촉진위는 1년 만에 지난 정부 당시 902건 대비 77%에 해당하는 697건을 이양 확정하는 등 지방분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