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보통 2년 입영이 연기된다. 2008년 8월부터는 입영기일 연기횟수 제한(2회)도 없어졌다. 자격시험이나 면허시험 응시자는 1회에 한해 연기할 수 있다.
감사원이 2009년 국가직 공무원채용시험 응시를 이유로 현역 입영을 미룬 299명이 제출한 384건의 시험에 대해 실제 응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258회는 서류만 제출하고 시험은 보지 않았다. 결시율이 67.2%로 지난해 국가직 7·9급 평균 결시율 30%의 두 배를 넘었다.
200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시력장애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104명 중 46명이 제1종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종 면허는 양쪽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3-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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