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11·26파업’ 이후 노조원에 대한 징계에 나서 지금까지 파면과 해임 등 배제 징계자가 200명에 달하고 있다. 앞으로도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계속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오는 5월24일 종료되는 단체협약 갱신과 관련해서도 실무교섭 외에 본교섭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만약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노조는 ‘단체협약 해지’ 상태가 돼 노조활동은 가능하지만 전임자 급여는 물론 사무실 제공이나 노조비 일괄징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궁지에 몰린 철도노조는 지난 13일 코레일 사옥 앞에서 조합원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실교섭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후 충남도청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제한된 상황에서 파업으로 몰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파업)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5월24일 이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노조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실무교섭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조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새로운 단협안은 모든 공기업에 적용된 것으로 철도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3-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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