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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 상점가에 온누리상품권 허용… ‘불황속 단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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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목 할인·환급으로 상인들 ‘숨통’
점포수 15~25개로 진입 장벽 낮춰
작년 6월 현재 전국 115곳… 64%↑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요 상점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골목형 상점가’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골목형 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설 연휴 기간 불황 등으로 신음해온 골목상권에 단비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골목형상점가현황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115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있다. 전년도 70개 골목에서 45곳(64.3%)이 늘었다. 서울이 35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 21곳, 인천 20곳, 대전 10곳, 울산 7곳, 광주 6곳, 부산·제주 3곳씩, 세종·충북·대구·강원 2곳씩, 전북·전남 1곳씩이다. 점포 수만 1만 1978개에 달한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내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운영 상점이 밀집해 있고 상인 5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과 함께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된다. 시설 현대화 사업, 공동사업 활성화, 판로 촉진과 홍보, 상인 교육 등 다양한 혜택도 준다.

온누리상품권 할인·환급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활성화되고 있다. 광주지역 한 상인은 “예년보다 상권이 많이 침체하고 연휴 기간 눈까지 많이 내려 걱정이 많았지만 그나마 온누리상품권 사용 고객들의 방문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30개 이상인 점포 수 기준을 15~25개로 내리는 등 관련 조례 일부 개정에 나섰다. 소규모 시군의 경우 상권 쇠퇴로 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경기 용인시는 지난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뒤 총 7개 골목상권이 조성했다.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안에 골목형 상점가를 총 1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 군산시는 지난 21일 지역 골목형 상점가 3곳을 처음으로 지정했다. 시는 상권이동으로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군산 설정욱 기자
2025-01-3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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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