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의왕시 잇따라 주의보 발령
“인허가 안 받아… 법적 보호 어려워”
경기 포천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부 건설시행사가 의정부 민락동에 홍보관을 열고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3일 밝혔다. 포천시 관계자는 “신북면 가채리에서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부지 개발 관련 인허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 의왕시도 지난해 6월 “조합원은 공동사업 주체로 간주해 사업 지연이나 취소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비슷한 주의보는 지난 5년 동안 경기 용인·화성·오산·김포를 비롯해 서울 관악구, 강원 춘천, 세종시, 경북 포항, 대구, 충남 당진,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도 발령됐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10월 225명이 낸 조합 출자금 143억원 중 18억원을 과다 지출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가로챈 시행사 대표와 관계자 3명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포항에서도 한 건설 시행사가 지난해 입주를 목표로 2020년부터 유명 건설업체를 시공업체로 내세워 500여 가구 규모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아직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해 포항시는 피해자 발생을 우려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5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민간아파트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 조합원은 8~10년간 살다가 감정가보다 싼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유사하지만, 계약금 반환이나 정보공개 의무 등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데다 1가구 2주택 규제와 세금 부담도 적다는 점을 강조해 청년층 피해도 우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과 인허가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초기 가입비와 출자금 반환 근거가 없어 투자 사기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백영현 포천시장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인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상봉 기자
2025-02-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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