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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법’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모든 자체감사기구를 규율하는 법으로 ‘6·2 지방선거’에서 뽑힐 지자체 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자체 감사책임자는 ‘공감법’ 시행 이후 1년 이내, 즉 내년 7월1일 이전에 적정 자격을 갖춘 내·외부 전문가 중 개방형 방식으로 임명해야 한다.
단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임용됨에 따라 공공기관 감사를 둘러싼 ‘낙하산 논란’은 남는다. 감사원 관계자는 “임용은 ‘공운법’에 따르지만 운영은 ‘공감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내년 7월 감사책임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 뒤 적정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권고할 방침이다.
감사책임자의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내·외부 기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문서나 물품 등을 강제 봉인할 수 있다. 감사책임자의 자격은 판사와 검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등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이 같은 공감법의 도입은 내부 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르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103개 공공기관 중 53곳을 대상으로 감사결과 처리실태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감사의 독립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2월 3급 직원의 근무태도 불량, 음주 등을 적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처리방향과 처리수위를 기관장이 임의로 정했다.
서울시 남부교육청은 2008년 12월 영등포구의 한 중학교가 학교시설 사용료를 학교 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넣지 않고 수당으로 나눠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허위 보고됐다.
2008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방해해 벌금형이 확정된 한국도로공사 직원 29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징계시효가 지나자 감사심의위를 열어 불문처리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3-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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