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총 299곳 중 14곳만 선발 성공
‘감사책임자의 직급이 너무 낮은 건가?’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책임자 외부 공개채용이 주춤거리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에 따라 외부 공모로 감사책임자를 새롭게 찾은 공공기관을 잠정 집계한 결과 대상기관 299곳 가운데 14곳 만이 개방형 직위의 감사책임자를 선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공모 중인 곳은 10곳, 나머지 275곳은 개방형 직위의 감사책임자를 임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법은 감사전담기구가 설치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7월까지,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2012년 7월까지 각각 외부공모를 통해 감사책임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나 회계사, 관련 기관의 경력자 등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부 통제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이번 민선 5기 출범 이후 대구시, 서울 송파구, 성동구 등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효과적인 자체감사체계 구축을 위해 감사책임자의 외부공모에 나섰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외부 공모를 통해 감사 전문가를 감사책임자로 선임한 기관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주로 중앙행정기관들에 한정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감사원에 전문 감사관 파견 가능성을 문의하는 등 적임자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를 비롯해 상당수 공공기관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하기에는 감사책임자의 직급이 조직 내에서 비교적 낮은 편이라 공모가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이 최근 366개 기관의 감사책임자 직급을 조사한 결과 92.9%에 해당하는 340개 기관은 자체감사기구 장의 직급이 조직 내 최상위 계선조직의 장(국장 또는 과장 등 업무분야별 책임자)보다 낮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은 21개 기관이 국장급(감사관), 62개 기관은 과장급(감사 담당관)으로 두어 전반적으로 감사대상조직의 장보다 위상이 낮은 상태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시 등 5개 광역 시·도 본청의 감사기구의 장만 국장급이고 나머지는 과장급으로 파악됐다. 230개 자치 시·군·구는 모두 과장급으로 계선조직의 장보다 직급이 낮은 상태로 있다.
특히 지자체 간 인구, 예산, 조직 등의 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책임자의 직급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감사효과 및 외부 전문가 모집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수원, 성남, 안양시 등 인구 80만~100만명 규모의 연간 예산 1조원에 육박하는 광역 도시급 기초단체 감사 책임자와 인구 5만명 내외, 연간 예산 3000억~4000억원 규모 시·군의 감사책임자가 동일하게 사무관급인 점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를 비롯한 상당수 공공기관 감사책임자의 직급이 조직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아 내부통제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서 “자체 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공감법의 취지를 살리는 측면에서 감사책임자의 직급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9-0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