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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호민관 1호’ 이민화 사퇴의 변 “부처 통제 독립이 규제개혁 최소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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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진정으로 상생하려면 거래의 공정성을 지켜줄 수 있는 평가 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17일 서울 수송동 기업호민관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대·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던 기업 호민관실이 일부 정부 부처의 간섭을 받아 독립성을 훼손당했기에 지금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이 호민관은 “모든 정부 부처의 규제 혁신을 위해 전방위로 대처하는 기업호민관실이 특정 부처의 통제 아래에 들어가면 규제 혁신은 불가능해진다.”면서 “독립성이 규제 개혁의 최소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이 17일 서울 수송동 중소기업청 산하 기업호민관실에서 착잡한 표정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호민관은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해 불합리한 규제와 각종 고충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독립기관. 이 호민관은 지난해 7월 국무총리실로부터 초대 기업호민관(차관급)으로 위촉받아 활동을 시작했다. 기업호민관실은 1년여의 기간 동안 1250여건이 넘는 불합리한 규제를 처리하는 등 주목받을 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9월 29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종합대책이 나오는 과정에서 기업호민관실이 제안한 정책들이 상당수 반영되기도 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다. 최근 몇 달 동안 기업호민관실은 대·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인 ‘호민인덱스’ 개발을 추진해왔다. 호민인덱스 최종안을 다듬기 위한 공청회가 지난달 12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공청회 직전 정부의 관련 부처로부터 돌연 중지 요청을 받았다. 동반성장지수와 호민인덱스가 겹친다는 이유에서다.

공청회는 예정대로 열렸지만 기업호민관실은 결국 호민인덱스를 동반성장지수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호민인덱스 시범 조사 계획도 동반성장지수 개발이 연말까지 완료된다는 조건으로 유보했다.

그러나 현재 동반성장지수 개발은 올해 안에 불가능한 것이 확실하다. 이 호민관은 “당시 동반성장지수 개발은 연구 용역 발주조차 시작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 호민관이 가장 크게 우려한 것은 동반성장에 관한 9·29 종합대책 이후 대·중소기업 간 성장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가 냉각되는 것이다. 정책이 실제 입법화되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역시’라는 분위기가 팽배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었다.

이 호민관은 “특히 11~12월은 대·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협상이 집중되는 시기”라면서 “벌써부터 현장에서 과거 불공정 거래 행태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호소가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동반성장지수가 올해 안에 완료되지 못할 때를 대비해 호민인덱스 시범 조사를 위한 서면 실태 조사를 실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로부터 기업호민관실에 파견된 직원들이 상부 지시에 따라 서면 실태 조사 업무 지원을 거부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이 호민관은 관련 부처에 항의했으나 결국 서면 실태 조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기업호민관실에 근무 중인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실무자로서 어떻게 하면 기업호민관과 중기청의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면서 “방법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독립성을 위해 국무총리실에서 기업호민관을 위촉시킨다고 하지만 예산과 인사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없어 실질적인 독립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기업호민관실의 10명 안팎의 직원들은 모두 관련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들이고 약 6억원의 예산으로 무료 봉사직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호민관은 “청와대와 기업호민관실의 독립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동반성장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있다.”면서도 “사퇴 의사를 밝혔을 때 만류한 곳은 정부 부처 중 청와대의 중소기업비서관뿐이었다.”고 했다.

이 호민관의 임기는 3년으로 아직 1년 8개월여의 기간이 남아 있다. 그는 기업호민관실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호민관실 인사권 및 예산권 법적 보장 ▲민간 출연을 통한 운영 예산 허용 ▲호민관 선출에 중소기업 단체 추천권 인정 ▲무급 비상근이 아닌 상근 호민관 제도 도입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규제 해소에 힘썼던 이 호민관이 갑작스럽게 사퇴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후임자 인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반성장지수 관련 사업은 일원화하기로 정부 부처끼리 합의한 사안”이라며 “이 호민관이 굳이 서둘러서 호민인덱스 사업에 속도를 내려고 했던 것을 만류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호민인덱스는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업무인데 독립성이 침해됐다고 보는 것은 확대해석인 것 같다.”면서 “법률상 기업호민관의 고유 업무는 규제 정비 및 규제 관련 민원 처리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호민관은 의료기기전문업체 메디슨을 설립해 벤처 신화를 이룬 ‘벤처 1세대’ 기업인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 겸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0-1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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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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