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현옥 경기도의원, 경기도 과학기술 정책, 더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현옥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수)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과학기술의 혁신과 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미비한 제도와 운용 사항을 정비하여 제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의 명확화,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의 명시, 서면 심의 요건과 분과위원회에 대한 규정, 의견 청취 및 수당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과학기술 관련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를 폭넓게 포함하고, 도의회가 추천하는 위원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서현옥 의원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가 실질적 자문·심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수)에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