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위례선 트램, 한달간 예비주행 시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높이 15m 미끄럼틀 타고 ‘슝~’…동작구 신청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력단절 여성 세무회계 교육하는 양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생활체육 선도하는 ‘건강도시 금천’…수육런부터 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근절’ 정부 대책 촉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 7월 16일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16일 고질적인 생활문제인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근절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안하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도의회 건설위는 이날 제3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위원회안을 의결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이송키로 했다.

이번 건의안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권한의 지방이양으로 시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운행지역과 무관한 차고지 등록 규정으로 인해 불법 주박차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나, 단속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불법 밤샘주차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이에 건의안에서는 시군의 공영차고지 조성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비롯한 화물자동차 운행지역 기준의 차고지 등록을 규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8조 개정과 함께 불법 주박차 단속 실효성 확대를 위한 국민 신고제 및 포상제 도입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이번 건의안이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아 도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 문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 소관 위원회와 정부에서는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준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400%로… 재건축·재

삼환도봉아파트 343% 첫 적용 최고 42층 993가구… 333가구↑ 분담금 평균 1억 7000만원 줄어

청렴 1등급 광진구, 9월은 ‘청렴 페스타’ 운영

권익위 2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쾌거

외국인 ‘문화적 다양성’ 껴안는 구로

‘상호문화 역량강화 교육’ 진행 통장·자치위원 등 200명 참석 강연자에 예이츠 서울대 교수 장인홍 구청장 “존중·포용 중요”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