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우 전국 1800개 자치단체에서 매년 수십 건의 주민투표가 실시되는데 자치단체장이 의회를 해산한 뒤 실시한다. 주민투표 사안은 대부분 방폐장 건설과 골프장 건설 등 민감한 사안이다. 다만 주민투표 때 드는 막대한 선거비용 등을 감안해 단체장의 직위를 걸고 실시한다.
미국에서는 조지아주 헌법에 의해 1777년부터 주민투표가 인식되었고, 현대적인 주민투표제도는 주정부 의회가 과도하게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02년 오리곤주에서 시작됐다. 애리조나 등 20개 주의 경우 법개정과 폐지의 권한을 가지는 ‘예스(Yes)’ 방식을 사용하고, 메릴랜드와 뉴멕시코주는 단지 의회에 법안에 대한 반대만을 할 수 있는 ‘노(No)’ 방식을 사용한다. 뉴욕주 주민발안제도는 주정부 차원은 없지만 카운티 등 지방정부 등에서 지역주민이 의회에서 만든 조례나 규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주지사 선거 때 투표한 유권자 10%의 서명을 받아 카운티 서기에게 제출하고 연방선거일에 과반수 찬성을 받으면 의회에서 만든 조례나 규정을 폐기할 수 있다. 영국은 의회 중심 국가로 주민투표는 대부분 자문형 투표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자문: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임승빈 명지대 교수
2011-01-1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