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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는…美·日등선 정책 찬반·조례폐지 결정시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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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주민들에게 방폐장 건설 등에 대한 찬반을 묻거나 법안이나 조례 폐지와 관련해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주민투표는 강제 의무형과 단순히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실시하는 자문형 등이 있다.

일본의 경우 전국 1800개 자치단체에서 매년 수십 건의 주민투표가 실시되는데 자치단체장이 의회를 해산한 뒤 실시한다. 주민투표 사안은 대부분 방폐장 건설과 골프장 건설 등 민감한 사안이다. 다만 주민투표 때 드는 막대한 선거비용 등을 감안해 단체장의 직위를 걸고 실시한다.


미국에서는 조지아주 헌법에 의해 1777년부터 주민투표가 인식되었고, 현대적인 주민투표제도는 주정부 의회가 과도하게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02년 오리곤주에서 시작됐다. 애리조나 등 20개 주의 경우 법개정과 폐지의 권한을 가지는 ‘예스(Yes)’ 방식을 사용하고, 메릴랜드와 뉴멕시코주는 단지 의회에 법안에 대한 반대만을 할 수 있는 ‘노(No)’ 방식을 사용한다. 뉴욕주 주민발안제도는 주정부 차원은 없지만 카운티 등 지방정부 등에서 지역주민이 의회에서 만든 조례나 규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주지사 선거 때 투표한 유권자 10%의 서명을 받아 카운티 서기에게 제출하고 연방선거일에 과반수 찬성을 받으면 의회에서 만든 조례나 규정을 폐기할 수 있다. 영국은 의회 중심 국가로 주민투표는 대부분 자문형 투표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자문:박형준 성균관대 교수

임승빈 명지대 교수
2011-0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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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