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별·밤하늘도 관광자원”… 지자체들 지역 특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유일 세컨드홈 특례 적용… 연천은 인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나주 영산강 정원, 국가정원화 속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율주행버스 우회전 안정적… “승차감 테슬라 능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수도권 불법 개조 ‘쪽방’ 기승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세대란’에 편승해 수도권에서 불법개조된 쪽방이 급증하고 있다.

아파트나 주택의 벽면을 함부로 부수고 다시 만들 경우 붕괴나 화재 등의 위험이 높아서 주로 쪽방에 혼자 사는 노인 등 세입자들이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성남시는 최근 분당동에 있는 3층짜리 주택을 불법 쪽방으로 개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신고로 적발된 이 단독주택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일반건축물대장에 한 가구 소유로 등록됐으나, 건물주는 3개층을 쪽방 11개로 개조했다. 1층 출입문 옆에는 여느 다가구주택처럼 가구별 우편함도 설치됐다.

건물주는 기존 출입문(사진 점선 부분)을 제거한 뒤 부엌과 거실에 임의로 현관문을 만들어 지하 1층에 3가구, 1층과 2층은 각각 4가구로 개조했다. 쪽방 1개당 면적은 24㎡ 안팎. 임대료는 월 20만~30만원 수준으로 기존의 원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분당구청 직원들은 지난해 9월에도 전 건물주에게 불법 쪽방의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전 건물주는 10월에 분명히 원상복구를 했는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새 주인이 다시 쪽방으로 개조했다가 이번에 적발된 것이다.

한 구청 직원은 “주택가에서도 불법분할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구청 직원은 “불법건축물에서 화재 등 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을 받을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가 쪽방은 성남 외에도 용인, 안양, 고양 등 전세와 원룸 수요가 많은 곳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 특히 비교적 넓은 평수의 원롬을 쪼개 작은 원룸으로 개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구 야탑동의 공인중개사 홍모씨는 “최근에는 아예 쪽방으로 개조된 40~50평대 아파트를 찾는 고객들도 있다.”면서 “쪽방을 찾는 수요가 있으니까 월세 수입을 바라는 수요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1-01-21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