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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대상 기관들의 등급을 4개로 나눠 기관장의 연봉과 임직원들의 성과급 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관장 연봉의 경우 기관이 최고등급을 받으면 5% 인상, 최하등급을 받으면 5% 인하한다는 가이드라인까지 마련됐다. 지난해도 외부 기관을 통해 경영평가를 실시했지만 올해처럼 연봉조정 반영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경영평가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셈이다.
제주도는 지난 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조만간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5월부터 10월까지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결과는 11월에 공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조치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대상은 도가 자본금의 4분의1 이상을 출자·출연한 11곳이다.
그동안 이들 기관들은 자체 업무성과 평가만 받아 왔다. 전북도 출연기관들은 올해부터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재원은 법정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폐지한 후 이를 성과금으로 전환해 마련된다.
지자체들의 이런 움직임이 바람직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다만 경영평가가 출자·출연기관의 투명성 확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관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개발, 공정한 평가단 구성, 평가결과 공개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인우기자·전국종합
niw7263@seoul.co.kr
2011-03-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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