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와 같은 편(한)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정규 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제도가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저조하다. 지원금을 받을 대상자인 청소년 편(한)부모가 사회적 냉대를 우려해 신분 노출을 꺼리기 때문이다.
청소년 편(한)부모는 만 25살 미만의 청소년이 미혼모 상태로 아이를 양육하거나, 결혼했다가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해 홀로 육아를 책임지는 경우를 말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 편(한)부모는 지난해 말 현재 540명이며 이 가운데 미혼모와 미혼부는 80%가량인 432명으로 추정된다.
●최고 年 540만원 지급
이들 청소년 한부모들에게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달 15만원의 양육비와 10만원의 자립지원 촉진 수당, 검정고시 학습비로 연간 최고 154만원 등 1년에 최고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사회적 편견 등을 우려해 이런 지원을 받는 청소년 편(한)부모는 많지 않다.
실제로 지원 예산(국비 80%·지방비 20%)이 지난해 경기도에 16억 4200만원이 배정됐지만, 이 가운데 12%인 2억 1000만원만 집행됐다. 양주시 96%, 연천군 69%, 동두천시 63%가 집행된 것을 빼면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예산의 20%도 지원하지 못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17억 9700만원이 배정됐지만, 지난해처럼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에는 미혼모·부가 입소해 생활하는 시설이 11개 있다. 이곳에서는 235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신원이 확인된 해당자들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2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노출되지 않은 이들은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해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 한부모는 2009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1만 1170명에 이르고, 해마다 6000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일선 시·군에 청소년 편(한)부모 지원 서비스 대상자와 임신중인 중·고교생을 적극 발굴해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내 11개 시설 235명 생활
청소년 한부모 지원금을 받으려면 일선 시·군 여성 가족 담당 부서에 문의한 뒤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4-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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