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시·도 부단체장 및 공기업 최고경영자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방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뒤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부채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방 도시개발공사와 지하철공사, 기타 공사 등 30곳의 사업상황을 분석, 12개 지방 공기업의 건전성 강화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9개 사업을 철회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한편 구월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14개 사업은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SH공사는 천왕 도시개발사업과 동남권 유통단지 미분양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전남개발공사는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골프장을 매각해야 한다. 또 대구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각각 죽곡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김포한강 7블록 주택사업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이 밖에 사업내용 조정 및 철회, 출자지분 회수 등의 개선명령을 받은 대상은 경북개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개발공사, 인천메트로(지하철공사) 등이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경영평가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최하위 등급 공기업에는 성과급을 주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경영진단을 받게 된 기업에만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다.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외부기관의 사업타당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은 뒤 검사 결과를 투자심의위원회와 이사회에서 검증받아야 한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5-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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