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금지법 존중 “고향인 고창서 재충전”
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65) 대법관이 35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며 “자신을 비우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사법부 후배들에게 당부했다.이 대법관은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회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 사물이 있어야 할 이상적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정의를 선언하는 것은 법관의 숙명이었다.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 벅차고도 벅찬 일이었다.”며 법관 생활을 회고했다. 이어 “내가 찾은 방법은 나를 비우고 가볍게 함으로써 사물과 인생의 근본에 다가가는 것이었다.”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사회가 내게 요구하는 것은 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법관은 고향인 전북 고창에 내려가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법관은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변호사법이 지난 17일 공포된 것과 관련,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분간 개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이 대법관은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영등포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도서관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쳐 2006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 대법관은 김지형·박시환·전수안 대법관 등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판결을 자주 내려 명성을 얻었다.
2011-06-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