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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이홍훈 대법관 “당분간 변호사 개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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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금지법 존중 “고향인 고창서 재충전”

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65) 대법관이 35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며 “자신을 비우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사법부 후배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법관은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회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 사물이 있어야 할 이상적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정의를 선언하는 것은 법관의 숙명이었다.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 벅차고도 벅찬 일이었다.”며 법관 생활을 회고했다. 이어 “내가 찾은 방법은 나를 비우고 가볍게 함으로써 사물과 인생의 근본에 다가가는 것이었다.”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사회가 내게 요구하는 것은 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법관은 고향인 전북 고창에 내려가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법관은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변호사법이 지난 17일 공포된 것과 관련,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분간 개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이 대법관은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영등포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도서관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쳐 2006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 대법관은 김지형·박시환·전수안 대법관 등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판결을 자주 내려 명성을 얻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6-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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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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