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개 요청… 칼자루 쥔 의회 실행 불투명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지부진한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지방의회별 구체적인 조례제정을 독려하고 나섰다. 의회 관계자들로 하여금 오는 9월 말까지 행동강령 제정을 마치고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칼자루를 쥔 지방의원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 지방의회별 조례 제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권익위는 7일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전국 244개 지방의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8일에는 대전 평생학습관에서 연찬회를 개최한다.
연찬회에서 권익위는 각 지방의회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최저기준으로 삼아 의회별 행동강령을 자율적으로 제정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제정 및 운영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정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의 윤리강령과 통합해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회별 행동강령’에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15개 행위기준을 반영하고, 의회별 특성에 맞게 행위기준을 강화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행동강령 운영 및 처리에 관한 업무는 지방의회 의장이 관장하고, 행동강령 운영의 투명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권익위의 이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반응은 냉랭하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선출직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다.”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의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조례로 인식, 쉽게 나설 것 같지 않다.”고 예상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6-0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