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의 15%가 땅 경계 뒤죽박죽
전 국토의 15%가량이 지적도(땅지도)와 일치하지 않고, 이로 인해 연간 3800억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져 지적(땅주소)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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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한지적공사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땅의 주민등록증’으로 불리는 지적도는 일제시대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한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등을 통해 작성됐다. 구식 측량기로 측량한 것을 종이에 직접 그리다 보니 곳곳에서 뒤죽박죽된 땅의 경계가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일제때 구식 측량 탓
지난 3월 한국천문연구원은 일본 대지진으로 우리 국토가 5㎝가량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지만 우리 국토의 위치는 세계 측지계 기준으로 이미 동쪽으로 464m나 어긋난 상태다. 100여년 전 일제가 도쿄를 원점으로 우리 땅을 측량한 탓이다.
개인과 자치단체들은 땅이 지적도와 맞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지적도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땅의 면적이나 위치가 맞지 않은 곳)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 소송비용 3800억
지난해 12월 개통된 거가대교는 거제와 진해의 국가수준점 간 표고차가 37㎝에 달해 교량 건설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의 김모(54)씨는 선대부터 살아온 단독주택이 낡아 집을 새로 지으려 했으나 땅의 경계가 이웃집을 침범한 사실이 드러나 소송에 휘말렸다.
전국 3733만 2457필지 중 553만 5562필지(14.8%, 2010년 기준)가 지적 불부합지다. 지적공사에 따르면 땅의 경계를 놓고 개인 간 분쟁이 발생해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 비용만 연간 770억원이 소요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지적 재조사의 타당성을 설문한 결과 국민의 94%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준규·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6-2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