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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로 본 공직사회] 현행 감사원 체계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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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명이 124만명·880조원 감찰해야 인력 늘리고 독립성 100% 확보 주장도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감사원의 조직체계, 관련 종사자들의 도덕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외부로부터의 유혹이나 간섭 등을 배제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감사원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차제에 선진 외국처럼 감사원을 국회의 관할권에 두거나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만들자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우리의 공공감사체계와 다른 나라의 감사체계를 비교하면서 그 답을 유추해 본다.



우리나라의 공공감사는 감사원 감사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로 구분된다. 감사원 감사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감사원법에 조직과 권한, 감사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자체 감사는 해당기관(단체)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체계의 일환으로 기관 내에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해 실시하는 감사로 대통령령인 행정감사규정이나 기관내부 규정에 따라 감사가 실시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감사원 인력은 800여명이다. 반면 공공기관 자체 감사인력은 5000여명에 이른다. 이에 비해 감사대상기관은 감사원의 경우 6만 6000여개나 된다. 살펴봐야 할 예산액은 880조원, 직무감찰대상 인원은 124만명에 이른다. 효율적인 감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안으로 지난해 7월부터 발효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꼽을 수 있다. 자체감사 기구를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해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변화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된 구조적인 문제와 자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돼 행정부 스스로의 내실 있는 자정능력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감사원이나 감사 관련 문제점이 노출될 때마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을 국회에 두어야 한다.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가 채택한 ‘리마선언’(감사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기준)에는 공공감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국가들이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하는 감사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감사원과 감사원장의 독립성은 헌법에 보장되어야 하고 직원은 감사업무 수행 시 대싱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회와 감사원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같은 원칙으로 각국의 최고감사기구 유형을 분류하면 독립기관형과 입법부형, 행정부형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독일, 일본, 호주 등 18개국은 의회의 감사요구권이 없거나 감사실시 결정권을 감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실질적 독립기관형으로 분류된다. 또 미국은 의회 소속이라는 표현은 없으나 의회 요구에 따른 감사가 전체 감사 가운데 85%를 차지하는 등 의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입법부형으로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11개국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 소속이나 국회가 요청하는 감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 행정부형 또는 절충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한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국내 학자들 간에도 우리 감사원의 유형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공병천 목포대 교수는 “현재도 감사업무와 내부시스템이 비교적 잘 구축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데 반해 박정우 연세대 법대 교수는 “바꿔야 한다면 입법부형이 아닌 100% 독립된 기구의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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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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