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소법·상법 연결분야 철저히 정리하라
“올 1월과 7월 실시된 두 차례 변호사 모의시험에서 대비법을 찾으라.” 첫번째 변호사시험의 필기시험이 내년 1월 3~7일 닷새 동안 치러진다. 이번 시험으로 1기 로스쿨생 2000여명 가운데 1500여명이 새로 변호사자격을 얻게 되는데, 민법·형사법·공법·선택과목이 선택형 및 논술형으로 나뉜다. 첫 시험인 만큼 출제경향·난이도가 불투명한 데다 시험의 특성상 출제범위가 방대해 효율적인 대비가 중요하다. 불안한 마음에 수험생들은 시험 전 마지막 여름방학을 맞아 도서관으로, 고시촌으로 그리고 학원으로 몰려들고 있다. 3일 서울신문이 합격의 법학원과 함께 효율적인 변호사시험 학습 방법을 알아봤다.‘민사법’은 민법·민사소송법(민소법)·상법을 포함하는 시험으로 선택형은 모두 70문제의 객관식문제로 이뤄진다. 1~2회 모의고사에서 민사법 출제의 특징은 ▲민법·민소법·상법이 연결되는 분야가 40개 이상 집중 출제된 점 ▲사례형태 문제가 절반 이상 출제된 점 ▲집행법 관련 문제도 자주 등장하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민법·민소법·상법이 연결되는 문제에 대비하려면 채권자 대위권과 대위소송, 채권자 취소권과 취소소송, 상계와 상계항변, 상사채권과 소멸시효 등 서로 연관될 수가 있는 분야를 철저히 정리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압류·배당·공탁 등 집행법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물권법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집행법 관련 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배당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민법과 연계해 정리해 둬야 한다. 또 단순히 일반론을 외우고 판례의 요지를 학습하는 기존 학습방법에서 벗어나 실제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례형 문항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일배 민법강사(변호사)는 “민법과 상법이라는 실체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송법이라는 절차법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학습하는 것이 변호사 시험의 합격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어떤 법학분야보다 체계성이 강한 법률이 형사법이다. 이 때문에 현상들에 대해 일관된 논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출제범위는 기본서의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실무와 관련없는 각종 학설 대립을 중심으로 학습해서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다수설을 중심으로 그 의미·논거·비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사례형 문항은 하나의 사례에 어떤 죄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변호사·검사·판사 각각의 입장에서 판단 논거와 주장에 대해 학습해야 한다. 하지만 사건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추상적인 학설을 실제 케이스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신호진 형사법 강사는 “형사법 기출문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통해 출제경향과 학습범위를 파악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공법의 출제 유형은 출제위원들의 고민을 통해 예상해 볼 수 있다. 출제위원들은 오답 시비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명확한 사실로 오답 시비가 없는 헌법재판소 판례 지문이 대다수로, 법조문·헌정사 등이 나머지 지문을 채울 확률이 높다.
공법은 꼭 필요한 부분부터 암기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좋다. 헌재 판례는 합헌사건의 개별 쟁점에 대한 헌재의 판시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암기해야 할 것은 위헌결정이 있었던 사건의 사실관계와 결론이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생소한 판례는 모두 합헌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판례문제의 50%는 결론을 묻는 유형이므로 이 방법은 암기를 최소화하면서 절반 이상의 정답률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위헌 사건의 ‘이유 중 중요판단 부분’과 합헌 사건의 ‘개별 쟁점’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도움말 합격의 법학원
2011-08-04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