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사 등 화주들이 조성한 분담금으로 기름유출사고 때 배상에 나서는 IOPC 펀드가 피해를 인정한 규모는 3613건에 1671억 56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이 중 2920건에 1473억 3100만원에 그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피해배상 건수 2만 8883건에 2조 6052억여원과 견주면 각각 10%와 5,7%에 불과하다. IOPC 배상은 이달 말 끝난다. 김달진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은 “IOPC 심사는 어업 및 관광 등 입증자료를 근거로 철저히 이뤄져 배상받기가 쉽지 않다. 배상을 못 받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것”이라며 “일부 면허 없이 하는 맨손어업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한국 실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IOPC 배상작업이 끝난 뒤 배상을 못 받거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한국 법원을 통해 사정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는 내년 하반기쯤에야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별도로 사고 직후 제정된 유류피해 주민지원 특별법에 따라 용역 조사를 거쳐 피해 주민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정재판이든 용역회사의 조사이든 주민 개인별로 보면 피해배상 신청건수가 무려 13만건에 이르러 배상이나 지원을 받기까지는 또다시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조원 이상의 배상 신청액이 터무니 없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태안군은 2007년 2000만명에 이르던 관광객이 기름유출사고가 터진 이듬해 400만명으로 대폭 줄었다가 2009년 1400만명, 지난해 1100만명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안도하고 있다. 어업도 소원면 소근리와 의항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재돈 태안군 유류피해 대책연합회장은 “기름유출사고의 이미지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12-0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