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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사고 7일로 만 4년…피해보상 아직도 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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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난 지 7일로 만 4년을 맞았다. 2007년 12월 7일 홍콩선적 유조선과 국내 해상크레인 예인선단이 충돌해 1만 2547㎘의 원유가 바다로 쏟아졌다. 최악의 ‘검은 재앙’은 123만 자원봉사자의 헌신적 노력과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사투를 촉발했고, 그 덕에 태안은 청정해안을 되찾고 있다. 그러나 배상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충남과 전남·북 등 11개 피해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서해안유류피해민연합회는 7일 주민 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과천청사 등에서 집회를 연다. 이들은 선사 측에 ▲피해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할 것 ▲최소한의 지역발전기금인 5000억원을 지원할 것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에는 ▲국내 현실을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펀드)의 사정을 중단할 것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27개로 축소하지 말고 101개로 늘릴 것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민에 대한 현실적인 구제 방법을 제시할 것 등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유사 등 화주들이 조성한 분담금으로 기름유출사고 때 배상에 나서는 IOPC 펀드가 피해를 인정한 규모는 3613건에 1671억 56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이 중 2920건에 1473억 3100만원에 그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피해배상 건수 2만 8883건에 2조 6052억여원과 견주면 각각 10%와 5,7%에 불과하다. IOPC 배상은 이달 말 끝난다. 김달진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은 “IOPC 심사는 어업 및 관광 등 입증자료를 근거로 철저히 이뤄져 배상받기가 쉽지 않다. 배상을 못 받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것”이라며 “일부 면허 없이 하는 맨손어업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한국 실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IOPC 배상작업이 끝난 뒤 배상을 못 받거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한국 법원을 통해 사정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는 내년 하반기쯤에야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별도로 사고 직후 제정된 유류피해 주민지원 특별법에 따라 용역 조사를 거쳐 피해 주민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정재판이든 용역회사의 조사이든 주민 개인별로 보면 피해배상 신청건수가 무려 13만건에 이르러 배상이나 지원을 받기까지는 또다시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조원 이상의 배상 신청액이 터무니 없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태안군은 2007년 2000만명에 이르던 관광객이 기름유출사고가 터진 이듬해 400만명으로 대폭 줄었다가 2009년 1400만명, 지난해 1100만명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안도하고 있다. 어업도 소원면 소근리와 의항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재돈 태안군 유류피해 대책연합회장은 “기름유출사고의 이미지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12-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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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