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학생 신상 노출돼 왕따 등 2차 피해 우려 집단 괴롭힘에 자살도
학생들 간 폭력과 집단괴롭힘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비행 학생과 신고 학생에게 상벌을 주는 ‘그린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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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39개 중학교는 폭력, 집단따돌림, 금품갈취 등을 피해 당사자가 아닌 학생도 학교나 교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18개 고등학교 역시 집단폭력, 불량모임 등을 다른 학생이 신고하면 상점을 받는 그린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다. 집단따돌림 등이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는 탓에 학우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신고 후 처리 과정에서 신고한 학생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사나 학교 측에 신고했을 경우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비행을 저지른 학생이나 제3의 학생들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급우 간 갈등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신고자가 왕따나 집단폭행을 당하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대구 여중생 박모양은 지난 7월 같은 반 친구가 집단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담임 교사에게 편지로 이 사실을 알렸다가 다른 학생들로부터 비난받자 자살했다. 학교 측이 박양의 신고사실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신고 학생 보호를 위한 전문상담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상담사는 인천지역 489개 초·중·고 가운데 26개 학교에만 배치됐을 뿐이다. 전국적으로도 1만 1000여개 초·중·고를 통틀어 800여명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처럼 내부고발자 보호제를 두거나 ‘헬프라인’(Help-Line)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고발자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노 의원은 “그린마일리지제가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신고자 학생에 대한 철저한 보호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