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가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단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70% 이내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시민 의견수렴, 서울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대표를 선임해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청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증위원회가 사용 비용을 꼼꼼하게 검증하고, 결정된 비용 중 70% 이내에서 시나 구에서 보조한다는 것이다.
검증위원회 위원은 변호사와 건축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10인 이상과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추진위는 현재 260곳으로 이 가운데 10~30%가 사업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 구역당 평균 사용비용은 3억~4억원으로 영수증 첨부 등의 조건으로 실제 사용비용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사용 비용은 관련 법에 따라 시나 구에서 보조하기로 돼 있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검증대상 비용은 추진위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사용한 비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비용으로 용역비, 회의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해당된다. 검증위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계약서 등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연말에 조례가 공포되면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이 탄력을 받아 내년 상반기 중엔 처음으로 사용비용을 보조받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단한 추진위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부담하지만 조합이 구성된 곳은 추진위 사용 비용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국고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9-1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