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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로 계층간 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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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양육수당 소득하위 70%까지 지원국가장학금 Ⅰ형 소득하위 70%까지로 확대

정부가 25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맞춤형 복지’로 시대의 화두가 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방안이 담겼다.

경기 회복이 지연돼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불안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절실해진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 분야(주택부문 제외) 예산은 올해보다 6조원(8.1%) 늘린 79조6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주택 부문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4.8% 증가한 97조1천억원이다. 여기에 이차보전 지원금을 융자로 환산한 지출까지 합치면 실제 복지분야 지출 증가율은 10.8%에 달한다.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 제공

정부는 영유아, 학생,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

생애 첫 단계인 영유아의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한다. 소아전용 응급실을 내년에 2개, 취약지 분만실을 5개 더 늘린다.

올해 논란이 된 무상보육 문제는 개선했다. 0~2세 전 계층에게 주던 보육비 지원을 소득 상위 30%엔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일단 양육보조금을 주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아이사랑 카드)를 추가로 지원한다. 부모로서 아이를 집에서 기르면 양육보조금만 받고 어린이집에 보내면 바우처가 추가로 나와 기본으로 지급받은 양육보조금과 추가로 받은 바우처로 어린이집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0~2세 양육보조금은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 바우처는 전 계층에 주므로 상위 30%는 양육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보육시설을 보낼 때 양육보조금만큼 덜 받는다.

현행 제도에선 0~2세 자녀를 둔 상위 30%도 보육료를 다른 계층과 똑같이 받는데, 내년엔 지원금이 줄어든다.

누리과정이 내년에 3~4세에도 적용돼 이 연령층의 자녀를 둔 전 계층이 보육비를 지원받는다. 현재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아닌 3~5세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소득 하위 70%까지 양육보조금을 받는다.

보육시설 이용 수요가 늘어나는 데 맞춰 공공형 어린이집을 500여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을 43개소 확대한다.

학생 복지로 대학생 학비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가장학금 규모를 5천억원 늘려 더 많은 학생에 혜택이 가도록 했다. 국가장학금 Ⅰ형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3분위에서 7분위로 확대된다.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률이 현재 평균 37%에서 평균 50%로 올라간다.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의 수혜 대상을 2배 수준(3만7천→7만명)으로 확대한다. 든든 학자금 규모도 내년에 3천424억원 늘린 1조9천4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ㆍ공유지에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싼값에 입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를 짓는다. 기숙사는 2곳에 모두 3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한다. 2인실 기준 1인당 기숙사비는 월 19만원 수준으로 하고, 연평균 인상률은 2%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립대 기숙사 건립 예산을 올해의 두 배 가량인 1천372억원으로 확대한다.

장년층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2조5천억원 확충한다. 재정융자 방식이 아닌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수요가 많은 보금자리 임대주택 건설을 올해 8만호에서 내년 9만5천호로 늘린다.

노인 복지 분야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지원 대상(386만→405만명)과 연금액(월 9만4천600→9만7천100원)을 확대한다. 일시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 새롭게 청소와 세탁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는 무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해준다.

◇저소득층ㆍ장애인ㆍ다문화 등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편과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으로 3만명을 새롭게 기초수급자로 보호한다.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벗어날 때도 이행급여를 준다.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행급여는 탈(脫)수급 시 갑작스럽게 정부 지원이 끊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년간 교육과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는 정부가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할 경우 이행급여를 주고 있다.

긴급복지 수급대상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00%에서 120%로 완화하고, 주거지원 기간을 최장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해준다. 저장탱크는 1.5~2.0t 규모다. 배달용 프로판가스를 이용했을 때보다 연료비가 24%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 360개소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할 예정이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선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월 2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일반기업 취업을 촉진하고자 고용지원 서비스 사업 예산을 487억원에서 728억원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혜기준을 장애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완화한다. 장애아동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성인수준인 103시간으로 늘린다.

영유아 발달장애 검진요건(기초수급자→차상위 이하)과 재활서비스 지원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 100%→150% 이하)을 완화한다.

발달장애인에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고 부모 심리치료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관련 예산을 9.4% 확대하고,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를 50명 선발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해 주도록 한다.

탈북민의 초기 정착기본금을 1인당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올린다.

농어업인 복지를 위해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한다. 시설부추, 시금치, 상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미역, 뱀장어, 숭어, 멍게 등 9개 품목이 추가된다.

농어민 재해공제의 보장수준을 상품별로 1천만원 올리 재해장해 연금특약을 신설한다.

병영 내 생활경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병사봉급을 15% 인상한다.

이병은 8만1천500원에서 9만3천700원, 일병은 8만8천200원에서 10만1천400원, 상병 9만7천500원에서 11만2천100원, 병장은 10만8천원에서 12만4천200원으로 오른다.

상병 진급자 대상 건강검진을 일부 부대에서 전 부대로 확대한다. 장병 급식비도 4.5% 인상한다. 전반적인 병 복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예산을 3천188억원(1조1천923억→1조5천111억원) 확대한다.

참전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고자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씩 올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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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