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등 허위신고로 배상 요구·수천만원 과태료 물게 해
나들이객들에게 인기 있는 팔당 근처 유명 음식점들이 식중독에 걸렸다거나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뜯는 식파라치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28일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음식점 관계자들에 따르면 팔당 지역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 건축법 등에 저촉되는 음식점들이 많다. 이 같은 약점을 악용해 음식점을 상대로 돈을 뜯거나 돈을 받지 못하면 허위 신고로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식파라치들이 들끓고 있다.
A카페의 경우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 교문동에 사는 40대 남성이 육개장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며 병원에 입원, 보험회사가 13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음식점을 직접 찾아가 추가 배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시 감사과에 신고해 20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했다.
이 업소 관계자는 “입원했다는 병원에 찾아갔더니 환자는 없고, 빈 침대만 있었다. 나도 같은 날 육개장을 먹었는데 나는 왜 멀쩡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업소에는 지난 3월에도 서울 강남에 사는 50대 남성이 찾아와 “1년 전 수제비를 먹다가 치아를 다쳤으나 미국을 다녀오는 바람에 치료를 못 받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지난 6월에는 50대 여성 4명이 비빔밥을 먹은 뒤 음식에서 종이가 나왔다며 시 위생과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나 확인해 보니 숟가락 포장지(위생수저집) 4개중 1개를 둘둘 말아 음식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소 관계자들은 “시에서 무조건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음식에 문제가 있는지, 신고 내용에 거짓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업소당 수십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만큼 행정처분을 신중히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1-2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