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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보호’ 근로계약에 민간 노인요양시설 문 닫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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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실업급여 챙기려 ‘근로계약 종료’ 빌미로 퇴직

민간 노인요양시설들이 정부의 잘못된 제도 탓에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노인요양시설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풍·치매노인 등이 입소하는 시설로 간호사·사회복지사·의사가 운영할 수 있다.

11일 전국 민간 노인요양시설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만명(자격증 소지자는 108만명)으로 추산되는 요양보호사(간병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요양시설이 요양보호사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마다 실시하는 노인요양서비스질 평가 때 유리하다.

문제는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6개월 이상 근무하다 권고사직되거나 근로계약 종료로 퇴직하는 등 비자발적 퇴직을 당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민간 노인요양시설 1호(1997년 설립)인 E 요양원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6개월간 휴업에 들어갔다. 요양보호사 4명 중 3명이 퇴직한 게 발단이 됐다. 해당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규정상 인력배치기준(4명)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월 요양비가 30%나 줄어 시설 운영이 어렵게 됐다.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강세호 회장은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계약 종료’를 빌미로 퇴직하고 파트타임 요양사로 일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취업 사실을 숨기고 121회에 걸쳐 87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요양보호사 30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요양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 중인 노인복지법시행규칙(신법)도 목을 죈다. 5년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4월 3일까지 노인 1인당 시설 면적은 23.6㎡, 침실 면적은 6.6㎡를 갖춰야 한다.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3명에서 2.5명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시설 면적이 장애인시설(18.5㎡)이나 주거복지시설(15.0㎡)과 비교해 무리한 규정인 데다 이미 적법하게 지은 건물까지도 증·개축을 하거나 입소자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 요양원의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어 증·개축이 불가능하다. 적자도 매월 250만원씩 발생하는 가운데 15명인 수용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어 폐업하는 게 나은 상황이다.

구법에 따라 개업한 200여곳 중 80%가량이 이와 비슷한 처지다. 이에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신법의 소급 적용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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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