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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대관령·진부면 일대 국제회의도시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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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동계올림픽 인지도 활용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강원 평창군 대관령·진부면 일대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개최지라는 세계적 인지도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건강올림픽 종합특구 예정지인 평창 대관령·진부면 일대(20.87㎢)를 마이스(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등이 가능한 국제회의도시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8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제회의도시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을 위해 지정된 곳으로 특별시나 광역시, 시 지역만 가능하지만 동계올림픽특별법에 의해 군 지역인 평창 지역도 지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정되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종 국제회의 개최 때 정부의 외교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제주, 광주, 대전, 창원 등 8곳이 지정돼 있다.

이 지역은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등 회의시설과 숙박시설은 물론 인천국제공항 및 양양국제공항과 육로·철도가 연결되는 등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평창(알펜시아)에 들어설 4만㎡ 규모의 동계올림픽 국제방송센터(IBC)와 2만㎡ 규모의 메인프레스센터(MPC)를 컨벤션시설로 활용하면 국내 최고의 국제회의도시가 가능하다는 복안이다. 국제회의도시 지정은 도가 현재 추진 중인 2014년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하고 광역두만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는 도와 경남, 제주가 유치 신청을 했으며 다음 달 개최지가 결정된다.

도는 국제회의도시 지정 추진과 함께 2015 제45회 한·일기술사 국제심포지엄, 2015 제6차 세계산불대회(IWFC) 등의 국제회의 유치에도 나선다. 이욱재 도 글로벌사업단장은 “평창 국제회의도시 지정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국제 비즈니스 및 관광교류 거점 확보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3-03-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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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