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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분만 200건 이하 동네 산부인과…복지부, 최대 200% 추가 수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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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건수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동네 산부인과에 정부가 분만진료 수가를 최대 200%까지 추가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분만수가 가산 지급 시범 운영 지침’ 고시를 이달 1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연간 분만 건수가 200건 이하인 산부인과의원·병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만 건수에 따라 원래 지급되는 진료수가 외에 최대 200%까지 가산된 수가가 추가로 지급된다. 연간 분만 건수가 50건 이하인 의료기관에는 수가에 200%를 가산해 추가 지급하며 51~100건인 기관에는 100%, 101~200건인 기관에는 50%를 가산해 지급한다.

해당 의료기관들이 분만 건수 등 자료를 제출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3~4분기에 가산 수가를 지급한다. 추가 수가는 자연분만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자연분만은 산모의 본인부담금이 없어 수가가 가산돼도 산모의 비용 부담은 없다.

이번 조치는 분만 건수가 적어 병원 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 건수 감소와 분만 진료의 위험에 따른 부담 때문에 산부인과는 해마다 줄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총 889개로 2007년의 1015개에 비해 12% 정도 줄었다. 이는 15~49세 여성 가임인구 10만명당 6.7개에 불과한 수치다.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산모가 분만을 위해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분만 취약지’는 연간 50곳 정도에 이른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3-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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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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