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자전거’ 속도 제한 불법 해제 근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재무 관리 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 4년 연속 ‘산불 제로’ 준비 완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독감·한파 ‘걱정 제로’… 강서의 겨울 대비 종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年분만 200건 이하 동네 산부인과…복지부, 최대 200% 추가 수가 지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분만 건수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동네 산부인과에 정부가 분만진료 수가를 최대 200%까지 추가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분만수가 가산 지급 시범 운영 지침’ 고시를 이달 1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연간 분만 건수가 200건 이하인 산부인과의원·병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만 건수에 따라 원래 지급되는 진료수가 외에 최대 200%까지 가산된 수가가 추가로 지급된다. 연간 분만 건수가 50건 이하인 의료기관에는 수가에 200%를 가산해 추가 지급하며 51~100건인 기관에는 100%, 101~200건인 기관에는 50%를 가산해 지급한다.

해당 의료기관들이 분만 건수 등 자료를 제출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3~4분기에 가산 수가를 지급한다. 추가 수가는 자연분만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자연분만은 산모의 본인부담금이 없어 수가가 가산돼도 산모의 비용 부담은 없다.

이번 조치는 분만 건수가 적어 병원 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 건수 감소와 분만 진료의 위험에 따른 부담 때문에 산부인과는 해마다 줄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총 889개로 2007년의 1015개에 비해 12% 정도 줄었다. 이는 15~49세 여성 가임인구 10만명당 6.7개에 불과한 수치다.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산모가 분만을 위해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분만 취약지’는 연간 50곳 정도에 이른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3-19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