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료기관들이 분만 건수 등 자료를 제출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 3~4분기에 가산 수가를 지급한다. 추가 수가는 자연분만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자연분만은 산모의 본인부담금이 없어 수가가 가산돼도 산모의 비용 부담은 없다.
이번 조치는 분만 건수가 적어 병원 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 건수 감소와 분만 진료의 위험에 따른 부담 때문에 산부인과는 해마다 줄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총 889개로 2007년의 1015개에 비해 12% 정도 줄었다. 이는 15~49세 여성 가임인구 10만명당 6.7개에 불과한 수치다.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산모가 분만을 위해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분만 취약지’는 연간 50곳 정도에 이른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3-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