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병역사항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직계비속 포함)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2025년 1월 중 변동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공개대상 중 2007년생(2007.1.1.~12.31. 출생자,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직계비속(남성)이 있거나 입양 등으로 가족관계(가족관계등록부)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 신고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신고할 병역사항은 2007년생의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을, 가족관계 변동(입양 등)이 있는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 신고 방법은 ① 서면 신고 시, 병역사항 변동신고서(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하고, ② 인터넷 신고 시, ‘병무청 누리집-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 김종철 병무청장은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